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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Part 1. ( 적용범위 ㅣ 권리 의무 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ㅣ 임대인 권리 의무 ㅣ 임차인 권리 의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더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고 있는데요

주임법에 대해서 세번에 나누어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첫번째로 주임법의 적용범위와 임대,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①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 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②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 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③ 주택임대차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① 자연인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됩니다.

   ③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②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③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 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 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 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합니다.

   ④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 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 당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를 하기 위한 홀(Hall)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 식점을 영업하여 온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⑤ 미등기 무허가 건물 :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 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 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⑥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⑦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⑧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권리

   ① 임대료 지급의 청구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료 증액의 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 :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②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③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 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④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 임차인의 권리

  ① 임대한 주택을 사용·수익 할 권리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 서 임차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차임감액청구권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차임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①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 :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③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④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