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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법률

임대차3법 핵심 정리합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ㅣ 전월세상한제 ㅣ 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케빈아빠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즉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31일 의결 즉시 시행 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 연장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일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는 거부된다. 경우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은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또한 이상의 차임연체, 무단 전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종료, 최초 임대차계약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도 계약 갱신 예외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 계약갱신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입자가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2 동안은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있게 됩니다.

-. 임대기간이 자동 경과되어 묵시적으로 갱신시킨 경우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 제한한다. 만약 5% 초과하여 계약하였다면 5%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임대료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 지자체가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법정 임대료 상한선인 5% 아래로 지정비율을 낮춰 정할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더라도 기존 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5% 상한 역시 적용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5% 인상을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에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해야 하고 임대료 5% 인상 또한 강제할 없습니다. 인상해야겠다면 소송으로 가거나 분쟁조정을 거쳐서 결과에 의해 인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경우에는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약을 1 갱신하여 4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5%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법으로 2021 6 시행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5월 31일부로 이행하려 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발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20235월 31일까지 1년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지역 주택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월세 계약이 해당됩니다.

-. 30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부과됩니다. 

-. ,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전입신고만 따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있는 중요한 수단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고시원 준주택 뿐만 아니라 공장, 상가 내주택 비주택도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명이 참석 불가하다면 두 사람의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가지고 사람이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행일이 다가오면  신고 방법에 대하여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방문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