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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특례보금자리론 I 자세히 알아보기

특례보금자리론 I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빈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2023112일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 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발표 당시의 이자율에 대해 마지막에 언급하였는데요 다행히 시중금리가 인하 되어 1260.5% 추가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4.15%~4.55%(우대형), 4.25%~4.55%(일반형)로 변경되어 제도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원대상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구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  (만기) 10·15·20·30·40·50*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15~4.45%)일반형(4.25~4.5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만기 10 15 20 30 40 50
우대형
(주택6↓&부부소득 1↓)
4.15% 4.25% 4.30% 4.35% 4.40% 4.45%
일반형
(주택6↑&부부소득 1↑)
4.25% 4.35% 4.45% 4.45% 4.55% 4.55%
  •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우대금리 적용시 3.25~3.5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 e 9억원   10bp O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 6천만원 40bp
신혼가구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 아낌 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며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합니다.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 유의사항

-.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