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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금융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전세자금대출)

 

요즘 오피스텔,빌라를 상대로 매매가와 차이가 없는 전세가를 이용하여

악의를 가졌거나 아니면 고금리로 매매가 추락으로 인한 과욕의 문제로

선량한 전세입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집마련 징검다리로 여전히 유효한 전세제도

이번에는 그중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요약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② 대출금리 : 연 1.5% ∼ 연 2.1%

   ③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④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계약) 주택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②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① 호당 대출한도 :  2억원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안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연간안정소득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보증종류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 ③ 중 적은 금액

전세보증금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② 중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신청인의 보증 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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