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주택전세자금대출)
내집마련 징검다리로 여전히 유효한 전세제도
이번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인기가 높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 요약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② 대출금리 : 연 1.8% ∼ 연 2.4%
③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 이내, 비수도권 0.8억원 이내
④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대상
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계약) 주택임대차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청시기
①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②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② 임차 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① 호당 대출한도 : 1억원이하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종류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신청인의 보증 신청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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