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자금 ㅣ 서민 금융지원 (ft. 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도 주택 청약 피크였던 2020 ~2021년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2023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과 투자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듯 합니다.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구입자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발상의 전환!!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정부 서민금융지원 통해서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 요약
①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
② 대출금리 : 연 2.80%
③ 대출한도 :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④ 대출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 대상
①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②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③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④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금리
연 2.8%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금리 |
~ 2천만원이하 | 2.3%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 2.5% |
4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 2.8% |
-.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 대출 대상 주택
①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②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①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②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 대출신청 시기
① 소유권 이전 등기 전
②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취득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비용 부담
①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②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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