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ㅣ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공시가격의 인상과 더불어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폭탄을 국민들에게 선사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추가하여 2차로 토지와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이중 부과라는 이슈와 함께
보유세와 처분단계 세금을 동시에 인상함으로써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의 하락장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정책은 성공한 듯 하지만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올해는 종부세의 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세율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부가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
|
-. 개인
주택(일반) | 주택 (조정 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이하 | 0.6% | 3억원이하 | 1.2% | 15억원이하 | 1% | 15억원이하 | 0.5% |
6억원이하 | 0.8% | 6억원이하 | 1.6% | ||||
12억원이하 | 1.2% | 12억원이하 | 2.2% | 45억원이하 | 2% | 45억원이하 | 0.6% |
50억원이하 | 1.6% | 50억원이하 | 3.6% | ||||
94억원이하 | 2.2% | 94억원이하 | 5.0% | 45억원초과 | 3% | 45억원초과 | 0.7% |
94억원초과 | 3.0% | 94억원초과 | 6.0% |
-. 법인
주택(일반) | 주택 (조정 2,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이하 | 3.0% | 3억원이하 | 6.0% | 15억원이하 | 1% | 15억원이하 | 0.5% |
6억원이하 | 6억원이하 | ||||||
12억원이하 | 12억원이하 | 45억원이하 | 2% | 45억원이하 | 0.6% | ||
50억원이하 | 50억원이하 | ||||||
94억원이하 | 94억원이하 | 45억원초과 | 3% | 45억원초과 | 0.7% | ||
94억원초과 | 94억원초과 |
세액계산흐름도
|
계산 |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Σ공시가격 | Σ주택 공시가격 | Σ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
Σ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
|
- | 공제금액 | 6억원 (1세대1주택자 11억원) |
5억원 | 80억원 |
X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분 60%, 토지분 100% | ||
=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X | 세율 | 세율 | ||
= |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
- | 재산세액 | 재산세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 ||
=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 | <1세대1주택> 보유: 5년(20),10년(40),15년(50) 연령: 60세(20),65세(30),70세(40) 중복적용가능 (한도 8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세부담상한초과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 à 세부담상한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3주택(300%), 그 외150% |
||
= | 납부할 세액 | 납부할 세액 |
가산세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 (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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