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ㅣ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보유세로써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을 보유한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었던 세금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2021년 정도의 세금부과로 회귀 예정이라 주택 소유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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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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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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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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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 주택(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별장은 4%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 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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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 토지, 건축물 : 150%
세액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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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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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 |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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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분 재산세 : 도시계획구역 지역에 부과 과세표준 X 0.14%
- 지역자원시설세 : 건물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0.04~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납부세액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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