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5%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3법 핵심 정리합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ㅣ 전월세상한제 ㅣ 전월세신고제) 안녕하세요. 케빈아빠 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즉 임대차3법이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31일 의결 즉시 시행 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1일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