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재산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ㅣ 재산세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ㅣ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보유세로써 2021년부터 작년까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아파트, 단독주택을 보유한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되었던 세금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2021년 정도의 세금부과로 회귀 예정이라 주택 소유자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 더보기 이전 1 다음